세종 8년 즉 1426년에 대왕이 관청의 계집종이 아이를 낳 으면 종래의 7일간이 너무 짧으니 1백일간의 휴가를 줄 것 을 명하였다.
이후 세종 12년. 1430년에 말하길
"옛적에 관가의 노비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 고 나서 7일이 지난 뒤에 일하게 했다 이것은 아이를 내버려 두고 일하면 어린 아이가 해롭게 될까 염려한 것이다. 그러 니 일찍이 1백일 동안의 휴가를 더 주게 했다 그러나 출산이 가까워 일했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출산 전 1개월 동안의 일을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상정소 에 명해 이에 대한 법을 재정하게 하라" 하였다.
그러다가 세종 16년. 1434년에 다시 말하시길
"여종이 아이를 베어 산달이 된 사람과 산후 1백일 안에 있 는 사람은 사역을 시키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전대로 일을 하게 해 산모를 구호할수 없게 된다.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 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이따금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하겠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뒤에 일을 하게 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신하들이...
"전하 사대부에도 없는 출산휴가를 어찌하여 노비들에게 주시나이까"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그대의 집에는 그대를 대신해 부인을 보살펴줄 다른 이가 많지 아니한가"
하였다. 신하들이 부끄러워하며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