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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하인리히 법칙

by hooni posted May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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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하인리히 법칙

노응근의 '여적'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크고 작은 조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1 대 29대 300 법칙’, 또는 ‘하인리히 법칙’이다. 대형 사고가 한 건 터지기 전 경미한 사고가 29회 발생하고, 이런 경미한 사고 발생 이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소한 징후가 300회 나타난다는 것이다. 1920년대 미국의 한 보험회사 직원이던 허버트 하인리히가 5000여건의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이 법칙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난 등에 폭넓게 적용된다.


세월호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침몰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드러난 정황만 봐도 그렇다. 세월호 관계자들이 ‘회사가 사고 발생 2주 전 조타기 전원 접속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본래 선장이 회사에 여러 차례 선체 이상을 얘기했지만 묵살됐다’, ‘지난해 5월 제주항에서 화물을 부리다 10도 넘게 기운 적이 있다’, ‘선원들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 탱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회사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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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해역구조작업 (출처 :경향DB)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 사고에 대한 이론이지만, ‘역발상’을 하면 ‘안전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경미한 사고를 예고하는 사소한 징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대형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바로 ‘역(逆) 하인리히 법칙’이다.


사소한 징후라도 놓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평소 안전수칙을 잘 지켜 징후조차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엉망이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연안 여객선의 안전규정 위반 건수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항해사 면허도 없는 갑판장이나 선원이 번갈아 키를 잡는가 하면, 적재 차량의 바퀴를 모두 결박하지 않고 운항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쯤이면 여객선은 관리감독의 완전 사각지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와 해경 등은 과연 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유유자적하며 콧방귀나 뀌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노응근 논설위원


[출처] http://noheunggeun.khan.kr/202